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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낚시어선 전문 교육과정 및 일정 안내
작성일 2017.12.21
작성부서 해양수산과
조회수 604
2017년 낚시어선 전문 교육 과정 및 교육 일정을 알려 드립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매년 1회(4시간) 받아야 합니다.특히, 법개정(‘16.11.30 시행)으로 ‘17년부터는 선원까지 교육이수 의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낚시어선업 신고인께서는 소속 선원에게 교육이수 의무를 고지하여 주시고,’붙임 ‘의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편리한 장소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문화환경국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